노무상담
이거 퇴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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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51**0
2025-11-08 15:28
1
29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근로계약서 쓰고 오늘 첫 출근인데 계약서에 퇴사 30일전 통지, 후임자 구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라는데 사정 설명 하고 일주일 후 퇴사도 가능한가요? 진짜 첫 날이지만 숨막혀서 더 일 못하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06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사업주에게 양해을 구하고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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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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