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립유치원교사가 단기알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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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05**0
2025-11-08 14:53
1
3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립 유치원교사입니다. 정담임이라 임용도되어있구요

일일알바로 한달에 2-4회정도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사대보험은 신고되지 않으나 3.3% 공제된다고 하여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03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알바를 해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실 경우, 원장(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업무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겸직 허가제: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위반 시: 징계 사유에 해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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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3.3% 공제된다고 하면 개인사업자이기에 투잡 뛰셔도 됩니다. 다만 복무규정 등에 겸업금지가 있고, 이를 이유로 투잡을 막는다면 본인은 근로자가 아닌데 왜 복무규정을 강요하냐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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