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 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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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078**8
2025-11-08 13:32
1
13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분정도 오바됐는데 돈 받을수있나여 그리고 재로 소진땜에 한시간 일찍 퇴근하게되었는데 이럼 한시간급여 까인채로 받나요? 아 그리고 사장새키 근로계약서 자꾸 안써요 한달넘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5:49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명시된 사항을 누락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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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0분정도 오바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강요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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