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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59**7
2025-11-08 05: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금요일 토요일 야간 근무를 합니다.
주휴수당에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 15시간 넘고, 정해진 근무날에 잘 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편의점은 야간 수당이 적용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편의점은 안 해요! 이런 거 제외하고 원래 법이 그런가요 ?
주휴수당에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 15시간 넘고, 정해진 근무날에 잘 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편의점은 야간 수당이 적용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편의점은 안 해요! 이런 거 제외하고 원래 법이 그런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5:44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야간수당 지급 조건은
-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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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미적용됩니다. 주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