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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25**4
2025-11-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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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1회 일하는데요, 한달로 치면 4-5일정도 일하는 셈입니다. 지금 일한지는 한달 좀 넘었습니다. 9월 중순쯤 시작해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해고 사유는 제가 불친절해서 매출이 떨어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가게도 요새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전화통화 드렸을때는 가게 매출이 좋다고 하시면서 제가 부탁드린 물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사줄 수도 있다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가게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간 일한 임금은 원래 지급되는 날짜에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을 알겠다고 그간 감사했다고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제게 한번도 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신적이 없었습니다. 제 어떤 점에서 손님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법도 한데 한번도 없었어요. 이 부분이 좀 억울하더라고요. 초반에 제가 일 배울때만 친절해야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로는 한번도 제게 좀만 더 친절하게 해달라거나 이런 점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오니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한달 좀 넘은 사람이고, 제 한달 근무를 따져보면 이번에는 4일정도를 일했는데 그게 매출에 영향이 가나요? 제가 얼마나 개차반으로 해야 매출이 떨어져서 힘들어지죠?
그간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나를 자르고 싶어서 별별 거짓말을 다 붙여가며 얘기를 하시나? 싶더라고요. 믿었던 사장님인데 배신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ps. 그리고 지금보니 하루 8시간 근무인데 30분도 휴식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점심시간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다 편의점은 1인 업장인데 그런게 어딨냐 그래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겠지요. 어쨌든,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다 그런줄 알았는데 이번에 검색하고 1인 업장도 휴식시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식시간 보장도 못 받고 계속 근무지에서 일만 했어요.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전에 어떠한 계기로 새벽타임 알바 계약서를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휴게시간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러니 저는 휴게시간이 없다는 뜻인거죠.) 그리고 문자로 제가 몇시간 근무했는지 대화 나눈 내역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쉬지 못했던 사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월급 주시려고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고, 제가 일 처음 배우는 날이었던지라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정확히 모르셨어요. 그래서 11시 부터 6시까지 총 7시간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휴게 시간이 30분이 있었다면 6시간 30분을 일했다고 했겠죠. 사장님도 그 문자를 보고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러니 사장님도 `제가 휴게시간이 없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휴식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부당해고까지...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5:29

'휴게시간'이란 노동자의 건강보호 · 작업능률의 증진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 4시간 노동에는 30분 이상, ②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나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추가 임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내용을 살펴볼 때 해고는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즉 노동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쉽지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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