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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86**7
2025-11-07 23: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요일 토요일에 각 6시간씩 근무하며 월급은 55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8월 9일에 입사하였는데 월급 55만원을 8월 중 금요일 토요일 일수(10일)로 나눈 값인 55,000원을 일급으로 쳐서 월급은 총 385,000원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하루 6시간을 일한 저는 최저시급 10,030원에 못미치는 일급을 받고 일한게 되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세무사가 이렇게 계산해줬다고 하는데, 아무리 월급제고 8월 중간에 입사했다지만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제가 8월 9일에 입사하였는데 월급 55만원을 8월 중 금요일 토요일 일수(10일)로 나눈 값인 55,000원을 일급으로 쳐서 월급은 총 385,000원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하루 6시간을 일한 저는 최저시급 10,030원에 못미치는 일급을 받고 일한게 되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세무사가 이렇게 계산해줬다고 하는데, 아무리 월급제고 8월 중간에 입사했다지만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5:35
일급으로 계산된 55,000원으로 하루 6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에게 최저시급(10,030원)으로 월급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장님에게 최저시급(10,030원)으로 월급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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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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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맛좀보여야지 주먹을꺼내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