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주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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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마카롱
2025-11-07 20:29
3
2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식당에서 6개월 가량 일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지만 저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선 최저시급인 10,030원이 아닌 만 원을 받고 일을 했고 매달 5일이 월급 날 입니다. 월급이 어떤 식으로 안 들어왔는지 정리하자면

6월 달에 330,000만큼 일했지만
7/5에 급여 X 7/28에 260,000원 들어옴 덜 들어왔다고 말 했지만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보내주지 않음

7월 350,000만큼 일함
8/5에 급여X

8월 843,200만큼 일함
9/5에 급여X
9/6에 672,010원 들어옴 521,190 덜 들어옴

9월 769,000만큼 일함
10/5에 471,410 들어옴 (근무일지 작성 시간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cctv 확인 후 나머지를 보내주겠다고 함)
약 80만원 가량 아직 못 받음

10월 901,500만큼 일함
10/29에 추석보너스로 250,000원 받음
11/5에 급여 X

신고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5:08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파워퍼프걸1
    2025-11-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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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아 폰으로도 찍어야지 젊은 친구들도 다 찍고 댕김 너님이 호구지 답답하다

  • 파워퍼프걸1
    2025-11-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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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있어야 신고하지 잘못하면무고죄로 나락감. 2~3개 더 붙지 ㅋㅋ

  • 파워퍼프걸1
    2025-1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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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일못하는 애들보다 일머리 없는애들 애들 개,극혐 내가 보런애둘 챵교쥬면 수명갈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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