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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45**3
2025-11-07 19: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작했는데 일하는 기간동안 사정을 말하고 가끔씩 빠진적이 있는 데 2025년 11월 20일까지 근무해도 2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몇 번 빠지면 2년 딱 돼도 못받는다고 빠진만큼 더 해야한다고 들어서요ㅜㅜ
*그리고 주휴도 궁금합니다. 평일 고정 근무이고 시간은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데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는 안준다는 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중간에 몇 번 빠지면 2년 딱 돼도 못받는다고 빠진만큼 더 해야한다고 들어서요ㅜㅜ
*그리고 주휴도 궁금합니다. 평일 고정 근무이고 시간은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데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는 안준다는 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5:02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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