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업안정법 위반(무등록 유료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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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94**1
2025-11-07 19: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구인모집 게시자는 직접 세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확보한 세차 의뢰 고객 명단(고객 리스트)을 이용하여 ‘지역장’을 모집한다며 세차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냈으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매월 임금을 주는 형태 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혹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선금 25만원의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세차 연수 중 25만원(납부)
과 별도로 개인사업자로 창업 영업 노하우를 알려 주겠다면 추가 100만원 사업자 등록 영업노하우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납부거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 사실관계
1) 구인자는 2024년 10월 3일, 알바몬에 “프리랜서 세차 파트너 모집” 광고를 게시함.
2) 광고 내용에는 “교육 후 일 배정”, “파트너 모집” 등 일자리 알선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남.
3) 구인자는 ‘프리랜서 계약’ 혹은 계약 파기 시 `보증금`을 명목으로 계약금 25만원을 입금해야 출장세차 교육 후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지불함.
4) 그러나 정식 계약서 교부가 없었고 교육이 미진하여 교육 중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5만원만 환불하겠다고 주장함.
5) 구인자의 사업체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에 직업소개사업 등록 이력이 없음.
6)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행위를 통한 인력 모집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 가능 한지 문의.
-구인자의 반박
구인자는 본 행위가 단순한 ‘위탁(도급)사업자 모집’이며 사업자 대 사업자의 민사적 계약이다라는 주장, 그러나 구직자에게는
사업자 등록 사항이 없음. 오히려 연수증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종용하며 추가 100만원을 납부하면 세차 방법이 아닌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며 창업 종용.
문의1.
위의 구인 행위는 갑.세차 의뢰 고객과 을.세차 업무 희망자(구직자)를
연결시키는 구조로서, 구인자는 민사적이든, 보증금이든 그 명목이 어떻든 구직자에게 실질 직업알선 행위에 대해 직업안정법 상 불법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실질 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인자는 민법 상 가맹사업자 등록도 없습니다.
문의 2.
현재 본 구인자는 현재도 구인광고에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구인을 하고 있으며, 구인광고에 계약금, 연수금, 보증금 등 일절 금전에 대한 내용은 광고에 표시하지 않고 구인광고를 하고 있으며 본 사항도 거짓구인광고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혹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선금 25만원의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세차 연수 중 25만원(납부)
과 별도로 개인사업자로 창업 영업 노하우를 알려 주겠다면 추가 100만원 사업자 등록 영업노하우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납부거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 사실관계
1) 구인자는 2024년 10월 3일, 알바몬에 “프리랜서 세차 파트너 모집” 광고를 게시함.
2) 광고 내용에는 “교육 후 일 배정”, “파트너 모집” 등 일자리 알선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남.
3) 구인자는 ‘프리랜서 계약’ 혹은 계약 파기 시 `보증금`을 명목으로 계약금 25만원을 입금해야 출장세차 교육 후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지불함.
4) 그러나 정식 계약서 교부가 없었고 교육이 미진하여 교육 중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5만원만 환불하겠다고 주장함.
5) 구인자의 사업체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에 직업소개사업 등록 이력이 없음.
6)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행위를 통한 인력 모집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 가능 한지 문의.
-구인자의 반박
구인자는 본 행위가 단순한 ‘위탁(도급)사업자 모집’이며 사업자 대 사업자의 민사적 계약이다라는 주장, 그러나 구직자에게는
사업자 등록 사항이 없음. 오히려 연수증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종용하며 추가 100만원을 납부하면 세차 방법이 아닌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며 창업 종용.
문의1.
위의 구인 행위는 갑.세차 의뢰 고객과 을.세차 업무 희망자(구직자)를
연결시키는 구조로서, 구인자는 민사적이든, 보증금이든 그 명목이 어떻든 구직자에게 실질 직업알선 행위에 대해 직업안정법 상 불법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실질 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인자는 민법 상 가맹사업자 등록도 없습니다.
문의 2.
현재 본 구인자는 현재도 구인광고에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구인을 하고 있으며, 구인광고에 계약금, 연수금, 보증금 등 일절 금전에 대한 내용은 광고에 표시하지 않고 구인광고를 하고 있으며 본 사항도 거짓구인광고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4:57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 대상이 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 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 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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