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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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pa**1
2025-11-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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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화·수·목 주 3일, 오전 9시~18시 근무 중입니다.

면접 시 “추석 연휴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을 모집 중이며, 공휴일 근무 시 1.5배로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10월 7일은 추석 연휴라 1.5배로 지급하고, 8일(대체공휴일)과 9일(한글날)은 추후 결정 후 알려주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0월 7일~9일 모두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10월 급여(1,120,960원)를 받이서 의아했고, 계산 해보니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문의드리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나간다, 공휴일은 담당자에게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추가로 146,2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1,267,180원) 그러나 이 금액에도 공휴일 1.5배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7일 오전에 공휴일 수당 확인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확인만 하고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계속 기다려야 하는 부분인지,
혹은 ‘공휴일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4:54

10월 7일~9일까지 근무는 공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150%)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된 임금에 가산수당이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는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청 신고를 하기 이전에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을 다시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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