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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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20**7
2025-11-07 11:46
4
15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1일날 일한 급여가 안들어와서 여쭤보니 제가 돈을 더줘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10월1일날 일한 금액이 4만원때인데
무슨 4대보험이 12만원대로 빠져나갔다면서 돈을 더 내래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지급시 사업주는 근로자분께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계산이 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자 하면 회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일단 요구하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추석 연휴가 휴일이라고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휴일적용을 받지 못하는바 추가수당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KA_37423**9
    2025-11-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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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죠 노동청가세요

  • pinking**s
    2025-1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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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고고

  • iiio**0
    2025-11-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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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하는사람이 돈을 더줘ㅋㅋㅋㅋㅋ지랄 개똥싸는소리하고 자빠졌네

  • iiio**0
    2025-11-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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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리튬 배터리 인해 노동청 안되는거 진짜 답답하네 언제 복구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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