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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738**5
2025-11-07 10: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택근무에서 업무용 기기를 제 명의로 개통 , 통신요금은 제 계좌로 입금 해준다 합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찜찜해서요..
계약서에는 시급, 일 하는 기간, 사업장 명 다 나와있습니나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찜찜해서요..
계약서에는 시급, 일 하는 기간, 사업장 명 다 나와있습니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근무 업무용 기기를 질문자 분 명의로 개설하고 통신요금을 회사측에서 납부해준다고 한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 요금제 및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사업주께 제대로 지급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추석 연휴가 휴일이라고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휴일적용을 받지 못하는바 추가수당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근무 업무용 기기를 질문자 분 명의로 개설하고 통신요금을 회사측에서 납부해준다고 한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 요금제 및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사업주께 제대로 지급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추석 연휴가 휴일이라고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휴일적용을 받지 못하는바 추가수당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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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거 하지마세요...
미리 내고 계좌로 받는 형식이면 사기일 수도 있어요..
아는사람당햇는데 대포폰인가로 당햇어요
돈벌라고 일하는대 돈내라고 하는곳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