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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307**0
2025-11-07 13: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0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매달 5일 급여지급으로 17일까지는 1시간 30분씩, 10월 20일부터 23일 3시간씩, 27일부터 30일 3시간, 31일 2시간, 11월 3일부터 5일 3시간씩 근무해
총 39.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실급여를 30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39.5시간에 시급 10100원을 계산해 398950원, 수습 급여 90프로를 계산해도 359050원, 4대보험료를 거기에 더해 계산해도 334639원이 나와서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39.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실급여를 30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39.5시간에 시급 10100원을 계산해 398950원, 수습 급여 90프로를 계산해도 359050원, 4대보험료를 거기에 더해 계산해도 334639원이 나와서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지급시 사업주는 근로자분께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계산이 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자 하면 회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일단 요구하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아 보시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께 문의 및 요청하시고 거부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지급시 사업주는 근로자분께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계산이 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자 하면 회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일단 요구하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아 보시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께 문의 및 요청하시고 거부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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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만 지급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