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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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95**2
2025-11-07 0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추석 연휴 중 추석 당일인 6일을 제외하고 5, 7일은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추가 수당은 없는 건가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기타
회사의 임의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기타
회사의 임의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 분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법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휴일이라 기재되어있다면 휴일이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추석 연휴가 휴일이라고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휴일적용을 받지 못하는바 추가수당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 분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법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휴일이라 기재되어있다면 휴일이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추석 연휴가 휴일이라고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휴일적용을 받지 못하는바 추가수당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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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마 근로계약서에 휴일, 야간, 연장 등 모든 수당을 얼마로 잡고 여기에 기본급을 더해 월급이 책정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 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님의 말을 토대로 추론한 것이기에 보다 정확한 사정은 근로계약서를 들고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