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등본, 통장, 신분증,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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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링다랑
2025-11-07 00:17
4
2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랜만에 근무 시작하는데에 까먹었습니다..ㅠㅠ..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보건증(있음.) 들고 오라는데 주민센터랑 은행에서 하나씩 떼서 가져가면 되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요..ㅠㅠ
주민등록번호 지워서 가져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신분증은 본인이 갖고 계신 것을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사본 역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파워퍼프걸1
    2025-11-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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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 민번 뒷자리 가려달라 하세요 난 모른다 직원분이 해줬다 하셈. 말 안해도 해줌

  • 파워퍼프걸1
    2025-11-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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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지요 머 ㅋ

  • 염상열노무사
    2025-1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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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하시고, 통장 사본은 은행앱 캡쳐하시고, 신분증은 가지고 계신 것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노링다랑
    2025-1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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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감사합니다! 등본 다시 뽑아야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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