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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84**2
2025-11-06 22:34
2
1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12시간30분 근무 (휴개시간 1시간30분
주휴수당 까지 포함하면 이 월급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고 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은 209 x 10030=2,096,270원이 됨을 참고하시어서 본인의 임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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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 KA_42384**2
    2025-11-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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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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