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명한 쿠× 퇴직금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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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56**3
2025-11-06 21: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던 ㅋ팡 에 일용직으로 다녔었는데요
쿠팡은 그날그날 출근 확정 형식으로 일일 알바처럼 다녔습니다
첫 시작은 2024년 6월이었는데 2025년 5월 첫째주까진 거의 주 5일씩 잘만 나가다가
2째주 부터 갑자기 확정이 안나고, 연락도 무시하고, 문의해도 답변도 없어서 1달 이상 못나갔습니다.
6월 말까지만 가면 1년이었는데..
이건 퇴직금 안주려고 이런것같은데 그쪽에서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으니 증거부족이겠죠?ㅠㅠ
쿠팡은 그날그날 출근 확정 형식으로 일일 알바처럼 다녔습니다
첫 시작은 2024년 6월이었는데 2025년 5월 첫째주까진 거의 주 5일씩 잘만 나가다가
2째주 부터 갑자기 확정이 안나고, 연락도 무시하고, 문의해도 답변도 없어서 1달 이상 못나갔습니다.
6월 말까지만 가면 1년이었는데..
이건 퇴직금 안주려고 이런것같은데 그쪽에서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으니 증거부족이겠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황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직의 일종이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을 수 있으니 부당해고 쪽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황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직의 일종이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을 수 있으니 부당해고 쪽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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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응 못이겨 ㄷㅅ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행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