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뒀는데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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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7341**5
2025-11-06 20: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고깃집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바환경이 저랑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 일이 바빠져서 그만뒀습니다 총 6일 동안 19시간 근무했는데 이것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다른 직원분들 말로는 여기 사장님께서 월급을 늦게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둔 이후로 며칠 안에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그 기한이 지나면 처벌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서 언제 돈을 받는지도 모르고 시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인데 저 받을 수 있나요?
또 퇴직금이라는 게 알바한테도 있나요? 없는 곳도 있나요?
그리고 그만둔다고 메시지 보냈는데 읽씹 당했습니다... 그만둔 지는 3일 됐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서 언제 돈을 받는지도 모르고 시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인데 저 받을 수 있나요?
또 퇴직금이라는 게 알바한테도 있나요? 없는 곳도 있나요?
그리고 그만둔다고 메시지 보냈는데 읽씹 당했습니다... 그만둔 지는 3일 됐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6일만 일을 했어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은 청산되어야 하며, 14일이 지났고 질문자분께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로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6일만 일을 했어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은 청산되어야 하며, 14일이 지났고 질문자분께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로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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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멍청한게 미래가 보이네 ㅋㅋ
안녕하세요. 선생님. 총6일 19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긴 하나, 보통은 다음달 정해진 월급날에 입금되곤 합니다. 처벌 받을지는 수사결과를 봐야 압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모든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직원 등 모두 다 1년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읽씹 당하더라도 읽긴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