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후 소싱에서 알바비를 내일 내일 하면서 지급하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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쌜리디온
2025-11-06 18: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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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으로 받는 곳인데
지난주 월요일 일을 그만두고
한주 지난 수요일에 알바비 월요일분을 보내준다 했는데
전화하니 오늘 입금될거예요라 해서 기다렸는데
다음날도 오늘은 입금될거예요.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은 청산되어야 하며, 14일이 지났고 질문자분께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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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후통첩 날리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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