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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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79**0
2025-11-06 18:30
1
2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상에는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 하는 조건으로
시급은 11,000원 받는 조건으로 해서

주 6일 근무로 썼습니다. 2,500,000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주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랑 계약을 한 후에 250까지는 어렵다고 하면서 급여가 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좋지 않아아서 인원 충원도 안하고

그런데 오히려 휴무도 한달에 두번만 쉬자고 하고

걑이 근무하던 분은 오히려 돈 투자했다고
밥주고 퇴근후에 카풀해준다고 이걸로 노무사와 회계사를 거쳐서 이여기했다면서 당당히 말을 하더라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근로조건이 하락은 반드시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의 방법으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일방적인 근무조건 하락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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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250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함부로 급여를 깎을 수 없습니다. 급여 감액을 완강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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