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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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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31**9
2025-11-06 18:07
1
1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5주 중 개인사정으로(근무하다 다쳤고, 산재처리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인해 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근주가 있는 2주를 제외하고 3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사장님 말로는 제가 일용직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 근무자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일용직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7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분의 임금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든 결근한 주를 제외한 만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용직이든 일용직 아닌 상용직이든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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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결근있던 주를 제외하고 다른 주에는 만근하셨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과 퇴직금 받는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긴 하나, 6일정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근로자(채용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 만근하면 주휴수당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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