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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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10**3
2025-11-06 15:12
2
81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6개월 직원+4개월 주말알바(1달 평균 60시간이상) 그만둔 후 2달 공백 재입사 후 +14개월 직원

이렇게 근로기간은 총 2년이긴한데
수술 등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끊겼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퇴직금을 계산한다고하면
14개월치분만 받을 수 있는지, 24개월치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총3번 썼고
매장이동 없이 한 군데에서만 근무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첫번째 입사~퇴사까지는 10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째 입사의 경우 14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나,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기간동안을 계속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첫번째 입사와 두번째 입사 사이에 2달의 공백이 있으므로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28606**6
    2025-1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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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대보헙을 가입 안 하명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염상열노무사
    2025-11-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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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셨다면 아무래도 14개월치 퇴직금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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