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opepaleet**g
2025-11-06 11: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페인트 업체에서 두 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사장1, 사장2가 있는데
사장1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시는 분이고
사장2는 현장 반장 또는 사수입니다
사장2의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처음 겪어봐서 당황스러워 거절을 하거나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증거도 못 남겼습니다
사장2가 손을 만지거나 볼을 꼬집거나 안거나
둘만 남겨지면 여보라고 부르고, 밖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여보라고 불러라 등의 농담을 하셨었습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10월 31일 경 사장1과 차를 타고 지빙으로 출근을 하는 도중 사장1에게 오묘하게 가스라이팅 비슷한 말을 겪었고,
출근 후에는 커피를 타는 도중 사장2가 다가와 너 왜 내 전화 씹었어 라고 했습니다 전 날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조치 듣기 싫어 안 받았거든요
출근길의 사장1의 가스라이팅, 출근하자마자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사장2의 말에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뇌출혈 판정을 받아 아버지 계시는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사장1이 제가 가자는 병원까지 고속도로를 달려 데려다주시기는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 뒤로 저는 그 병원 옆에 카페에서 음료하나 시켜놓고 엄마한테 전화에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구요
엄마는 사장2의 만행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아빠가 뇌출혈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 모르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일 뒤로 당분간 좀 쉬라는 사장1을 말에 일을 안 가다가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11월 1일 새벽에 사장1에게 그 일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서 인되겠다 퇴사하겠다라고 문자를 남기고 답장을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사장1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단을 하지 않고 답장을 받거나 전화를 하면 말로 저를 구슬리거나 또 가스라이팅을 할 것 같아서요
사장2는 그냥 차단 박았습니다 엮기기도 싫어서요
그리고 11월 5일이 원래 월급날이고, 저는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했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총 1,820,000원입니다
5일이 어제였고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사장1 차단을 잠시 풀고 입굼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받지 않고 다시 차단을 했구요
그리고 지금 6일 오전 11시가 넘어가도록 급여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참고로 이 페인트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안 뗌, 사업자 개인 명의로 월급 줌
사장1은 저에게 가스라이팅은 좀 했지만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분 생각해서라도 사장2의 성희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눈감아준 건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장1, 사장2가 있는데
사장1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시는 분이고
사장2는 현장 반장 또는 사수입니다
사장2의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처음 겪어봐서 당황스러워 거절을 하거나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증거도 못 남겼습니다
사장2가 손을 만지거나 볼을 꼬집거나 안거나
둘만 남겨지면 여보라고 부르고, 밖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여보라고 불러라 등의 농담을 하셨었습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10월 31일 경 사장1과 차를 타고 지빙으로 출근을 하는 도중 사장1에게 오묘하게 가스라이팅 비슷한 말을 겪었고,
출근 후에는 커피를 타는 도중 사장2가 다가와 너 왜 내 전화 씹었어 라고 했습니다 전 날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조치 듣기 싫어 안 받았거든요
출근길의 사장1의 가스라이팅, 출근하자마자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사장2의 말에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뇌출혈 판정을 받아 아버지 계시는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사장1이 제가 가자는 병원까지 고속도로를 달려 데려다주시기는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 뒤로 저는 그 병원 옆에 카페에서 음료하나 시켜놓고 엄마한테 전화에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구요
엄마는 사장2의 만행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아빠가 뇌출혈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 모르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일 뒤로 당분간 좀 쉬라는 사장1을 말에 일을 안 가다가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11월 1일 새벽에 사장1에게 그 일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서 인되겠다 퇴사하겠다라고 문자를 남기고 답장을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사장1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단을 하지 않고 답장을 받거나 전화를 하면 말로 저를 구슬리거나 또 가스라이팅을 할 것 같아서요
사장2는 그냥 차단 박았습니다 엮기기도 싫어서요
그리고 11월 5일이 원래 월급날이고, 저는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했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총 1,820,000원입니다
5일이 어제였고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사장1 차단을 잠시 풀고 입굼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받지 않고 다시 차단을 했구요
그리고 지금 6일 오전 11시가 넘어가도록 급여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참고로 이 페인트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안 뗌, 사업자 개인 명의로 월급 줌
사장1은 저에게 가스라이팅은 좀 했지만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분 생각해서라도 사장2의 성희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눈감아준 건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4일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14일이 초과되면 이는 법위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14일이 초과되었고 퇴직금등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4일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14일이 초과되면 이는 법위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14일이 초과되었고 퇴직금등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잘 그만두셨습니다. 앞으로는 증거 잘 남기시고 신고하세요. 도움 잘 받으셔서 임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노동청에가셔서 해결 잘 하시고 지금 겪었던걸 통해서 다른데서 일할 때에도 사장2같은 사람이 있다면 증거를 남기세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차단은 답이 아닙니다 차단했던 기간동안 증거로 제출할수있는 내용도 못봤을수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