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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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06**1
2025-11-06 11: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날 2025년10월2일퇴사 아직까지도 퇴사처리도 안됐고 4대보험상실도안되있고 퇴직금을 11월급나올때 준다고 하는데 퇴직금 지연서? 이런것도 안써는데 계속 기다려야하는걸까요? 이직확인서요청한지도 한달이 넘었는데 처리도 안해주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4일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14일이 초과되면 이는 법위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14일이 초과되었고 퇴직금등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4일의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14일이 초과되면 이는 법위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14일이 초과되었고 퇴직금등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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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11월 월급날 주겠다고 했다면 일단 11월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래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이직처리 안하는 것은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정정청구할 수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위에 노무사님 말씀처럼 기다리는것도 방법이지만 기다릴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고 14일이 이미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몀 됩니다 11월까지 기다렸다가 또 기다려야하는 변수도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