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주휴후당 얘기하니까 한동안 나오지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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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25**3
2025-11-06 11: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입사초반부터 주휴수당 측정이 잘못된거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세무소? 거기서 측정한거라 정확하다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거의 4만원씩 정돈 비더라고요 그래서 4대 보험도 안 들어져있어서 주휴수당이랑 같이 말씀 드리니까 다음날 얘기하자 하시곤 아무말씀 없으셔서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 할려니까 쉬라하시고 그 다음날은 한동안 나오지말라하시더라구요 어쩌면 좋을까요 ㅠㅠ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는데,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맞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한동안 나오지 마라라는 말이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해고인지 여부부터 사장님께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는데,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맞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한동안 나오지 마라라는 말이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해고인지 여부부터 사장님께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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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ㅋㅋㅋㅋㅋ 수고이~
4대보험은 근무시간 월 60시간이상 근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일수도 잇고 아닐수도 잇을 거예요. 근데 작성자분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수있냐고 물어본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