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지급X, 근로계약서 작성X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958**9
2025-11-06 08:29
1
2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정이 있어서 2주만 일했고 급여일이 매달 5일 즉, 어제 였는데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연락을 하면 되긴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급여지급 문제로 연락하는게 이해가 안돼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구요
말 나오니 다 하는건데 반찬도 재탕하고 그냥 신고 하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6:0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06 08:50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급여를 제때 주면 좋긴 하나, 주지 않는다면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반찬 재탕은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