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043**5
2025-11-06 00:31
0
2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가입을 한다고 명시해놨는데 건강보험공단 확인결과 고용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4대보험을 명목으로 월급의 9.2%이상을 가져가는데 건강보험으로 10만원만 납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사업주를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또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지참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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