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일하는 매장이 건강한 매장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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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94**8
2025-11-05 23:56
2
24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3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코인노래방에서 직원으로 주6일 하루 10시간 4대보험 없이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했고

제가 처음일한 지점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 시간 급여 다 다릅니다

지금 일하는 매장이 건강한 매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가지로 불안한게 많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로의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7423**9
    2025-11-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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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최저시급+주휴수당 정확하게 받았는지 체크하고 사장한테 미지급 된 금액 1년치 입금하라하기(카톡) 2. 1년근무하신거면 퇴직금도 받기 3. 거부하거나 헛소리하면 바로 노동청으로 가기 4.끝

  • KA_37423**9
    2025-11-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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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헛소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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