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를 하려 하는데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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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o**0
2025-11-05 23:34
2
2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4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 작성도 안한채
나와달라는 말씀 듣고 나갔는데
같이 일하는분은 제 몸을 건들며
저한테 오늘안에 너 이거 안되면 너 일 못하는거고
집에 가야 할 거 같다 라는 등의
말을 뱉고, 손님이 앞에 와서는
포인트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저한테 시비조로 이야기 하고
성함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다는 표정 지으면서
같이 일하는분한테
막말과 계산 하면서
손을 쏙 뺀다라는등 이상한말을
짓거리며 나가선
제가 같이 일하는분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포인트 물어본건데
그렇게 말씀 하시냐 ,
같이 하는분한테 그게 무슨 싸가지냐고
말하니까 화 씩씩 내며
모르는사람한테 아저씨라는등
제가 계산대에 서있는데
사람들은 카트를 안가지고 들어오는데
카트 끌고 오고, 같이 일하는분이 쳐다보니
오히려 일하는분을 아래 위로 훑고,
성함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드리니
갑자기 화내면서 이야기 하길래
공공장소고 적당히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니 뭐요? 사러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말입니까? 라는 식의 이상한말을 하여
아줌마 사람들 많은데 그만하고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이 옆으로 와서는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오늘까지만 하고 집가라 했고,
7시간과 4시간을 일했는데 136,000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
노동부에 접수 하려는데 직접 가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고요.
다만, 어떤 조건으로 일급 14만원을 받기로 하였는지는 질의내용에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8시간*10,030+3시간(연장)*10,030*1.5 = 125.375 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2925**8
    2025-11-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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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써야해요) 작성하지않았다는 증거 먼저 잡아놓으시고, 돈도 덜 받았다는거 문자로 이의제기한것과 입금내역 캡처해놓으세요.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합니다.

  • NV_48146**6
    2025-11-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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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알바톡 게시판에서도 이러고 여기서도 이러고.. 맨날 구직후 당일퇴사 신고 이패턴 반복ㅇ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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