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천안 디**렌즈회사(아웃소싱 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483**4
2025-11-05 22:00
0
1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25년 9월 1일부터 출근을 함
- 디*이라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렌즈회사인 디** 회사로 연계해줌
- 9월 1일에서 10월 말일까지 근무를 함
- 새벽을 새서 일을 한 적 하루 있음
- 천안에서 근무하던 도중 평택으로 갑자기 일 도우러 가라고 한적도 있음
(원래 천안에 회사가있었는데 평택으로 옮긴다고 평택 갈거 아니면 그만두라했음. 그래도 끝까지 천안공장으로 일을 다님. 끝까지 같이 일하던 형도 급여를 두달치 못 받음_천안에 있던 기계들을 하나하나 계속 평택으로 옮기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을 하던 도중 외국인이 일처리가 안나와 천안에일하고있던 나와 형을 보냄.)
- 회사에 전화해도 안받고 off되있음(와이프전화로해봐도 안받음)
- 아웃소싱도 전화를 안받음
- 천안에 있는 회사는 간판도 없어짐.
-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억이안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는 방법이외는 없을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고 담당감독관님 배정되면 상의하시면서 진행해 보세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