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요건 갖춰진건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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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당
2025-11-05 21:22
0
25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금요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려 합니다.
사유는 회사 회장님께서 저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시고 손찌검 하려고 하셔서 제가 맞을 뻔 했거든요.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어서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벌여진 상황이라 제가 녹음을 못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나마 다행인건 주변에 본 사람도 많았고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개별 면담 했을 때 한 녹음으로 차장님께서 회장님 폭언들 인정하시는 말도 담아놨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좋게 끝내고싶어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린다고 말씀 드리긴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신고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좋게 끝내고싶은 마음이라 회사 결정에 따라 적으려 하는데 사직서 한 개 더 복사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결정 이라고 적어놓고 보관해놔도 될까요? 회사 제출용은 다른걸로 해서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신고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직서에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라고 적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직장내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되므로 사직서에도 회사가 원하는 데로 적으시면 안되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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