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 매장 내 휴대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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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ghk0**8
2025-11-05 21:21
0
2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주 5일제 주 40시간 근무 하는 중 입니다
일일 근무가 8시간 이라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 휴게 시간 안에 음식을 제조하고 먹고 화장실까지 다 다녀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공 받는건 매장내 브런치 재료, 음료, 컵라면 정도입니다.
심지어 30분도 음식 만드는 동시에 타이머를 재서 하라고 합니다.
중대형 카페라 직원도 많아 다른 근무자들이 대체가 가능한데 꼭 이래야하는걸까요?

매장 내 휴대폰 사용 금지인데 소지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급한 연락이나 다른 공지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한데
단톡 답장은 꼭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퇴근하면 봐야하는데 퇴근 후는 근로시간이 아닌데 일에 집중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8시간 근로를 한다면 휴게시간은 30분이 아닌 1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휴대폰 소지 불가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업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예르 들어 생산제조라인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휴대폰 소지 불가 방침을 세운 회사들이 는데, 이 부분을 두고 근로자의 인격권침해, 또는 자유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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