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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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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86**0
2025-11-05 20: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그만두고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일주일치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고 빠진 적 없습니다.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그만둔 주에 대한 주휴는 못 받는 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당시 주휴지급 관련되어 사장님께서 따로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주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9/30(5시간) 10/1(6시간) 10/2(5시간)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주휴를 못 받나요?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그만둔 주에 대한 주휴는 못 받는 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당시 주휴지급 관련되어 사장님께서 따로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주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9/30(5시간) 10/1(6시간) 10/2(5시간)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주휴를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입사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단위기간으로 잡고, 해당기간동안 주 15시간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입사요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보세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입사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단위기간으로 잡고, 해당기간동안 주 15시간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입사요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보세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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