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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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ltmx
2025-11-05 20:03
2
16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생산직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11월 4일에 입사했고 구직 공고에 적혀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있어서 오늘(11월 5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어제 회사에 입사할때 까지도 아무 얘기 없다가 오늘 통화중에 3일은 일해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황당한 얘길 들었습니다.
결국 내일(11월 6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공고에 작성되있던 업무 내용도 틀리고
(근무 시간도 공고엔 17시 퇴근이라고 표기 되있는데
실제 퇴근시간은 17시 10분 이네요.)
3일 근무해야 급여가 지급 된다는것도 어이없고
3일치 급여는 다음달 급여일에 입금될텐데
계약서를 작성 안했기에 급여를 제대로 지급 해줄지 의심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출퇴근 시갼을 회사에서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놔야 하는건가요?
담당자 이름은 모르고 연락처와 주소(아웃소싱 사무실)만 알고있는데 상관없나요?

담당자한테 미리 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거라고 얘기 안해도되겠죠?
말도 없이 신고했다고 제가 해코지 당하는 일은 없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노동청 민원실 방문하셔서 진정서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사업주는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2925**8
    2025-11-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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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명부 찍어놓으세요, 급여는 무조건 받으 실 수 있으니 신경쓰지마시고 신고 먼저 하시면 됩니다. 신고 하셨다는 이야기 하실 필요도 없고 신고 후 해코지가 들어오면 그것도 협박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 dpdltmx
    2025-11-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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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기록 사진 찍었고 혹시 몰라 제가 근무했던 현장 사진도 찍어놨네요. 같이 근무했던 직원분들은 친절하셔서 좋았는데 아웃소싱 때문에 감정이 상하네요. 말로만 듣던 악덕 아웃소싱을 직접 겪게되다니...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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