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ㅜㅜ (주휴수당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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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99
2025-11-05 19: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제부터 근무를 하게될 예정인데요,
면접때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100원이래요.
제가 근무하기로한 타임이
주말 오픈 08:00 - 16:00 이라고 했어요.
- 그럼 최저시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 그리고 주휴수당포함 12100원일시 한달 급여는 어느정도일까요??
사업장 근로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5인이상같았어요.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면접때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100원이래요.
제가 근무하기로한 타임이
주말 오픈 08:00 - 16:00 이라고 했어요.
- 그럼 최저시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 그리고 주휴수당포함 12100원일시 한달 급여는 어느정도일까요??
사업장 근로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5인이상같았어요.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발생여부 자체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08:00~16:00라면 8시간 근로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가 위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실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 2틀 근무(주말오픈)이므로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하는 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발생여부 자체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08:00~16:00라면 8시간 근로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가 위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실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 2틀 근무(주말오픈)이므로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하는 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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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천천히답변 하면 안됨?? ㅋㅋ. 1년후에 답변해줄께 ㅋㅋ
그냥 나가 D져라 !! 시작하기도전에 돈드립이네
ㄴ 안쳐맞고 자라서 그럼 난 자비없지 거리두기랑 일로패버림. 놀러 나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