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일 5시간 일하는데 세금을 아예 안 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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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이되길
2025-11-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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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근무 전이고 면접때 급여에서 3.3 세금이나 4대보험이 적용을 아예 안 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추후 불이익이나 그런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는 3.3%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고 정해진 요율대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비자발적 퇴사)가 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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