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쓴 당일날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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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1p**k
2025-11-05 17:4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벼운 불안장애가 있다는 걸 숨기고 면접한 이후, 11월 4일 교육일에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불안장애 증세를 교육일에 보이자 계약 해지를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점주님을 속였다고 주장하시면서 해지하라길래 집에 갔는데, 계약서에 점주님 서명이 아직 없는 상태였더라도 그렇게 해지하는 게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참고로 면접 당시 건강 관련 질문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별다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별다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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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 잘못이네요 본인도 속였다는걸 인지하고 계시네요 치료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