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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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47**7
2025-11-05 17: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중순부터 교육받고 27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3일 6시간, 휴게시간 30분)
10월 근무시간 : 37.16시간 / 시급 : 10,030원
기본급 372,615원
공제금액
- 국민연금 : 36,000원
- 건강보험 : 13,200원
- 장기요양 : 1,700원
- 고용보험 : 3,350원
해서 총 공제금액이 54,250원입니다
10퍼센트가 넘는 금액인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10월 근무시간 : 37.16시간 / 시급 : 10,030원
기본급 372,615원
공제금액
- 국민연금 : 36,000원
- 건강보험 : 13,200원
- 장기요양 : 1,700원
- 고용보험 : 3,350원
해서 총 공제금액이 54,250원입니다
10퍼센트가 넘는 금액인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공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은 월급의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 2
고용보험은 0.9%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대보험은 공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은 월급의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 2
고용보험은 0.9%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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