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247**7
2025-11-05 17:22
0
1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중순부터 교육받고 27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3일 6시간, 휴게시간 30분)
10월 근무시간 : 37.16시간 / 시급 : 10,030원

기본급 372,615원

공제금액
- 국민연금 : 36,000원
- 건강보험 : 13,200원
- 장기요양 : 1,700원
- 고용보험 : 3,350원

해서 총 공제금액이 54,250원입니다
10퍼센트가 넘는 금액인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공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은 월급의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 2
고용보험은 0.9%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