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점장이 바뀌었는데 일하는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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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978**3
2025-11-05 17:17
1
1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알바로 근무중인 곳의 점장이 바뀌면서 제가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와는 다르게 일하는 시간이 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있긴 했으나, 기존에는 주 10시간에서 14시간정도 일하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주 5시간정도로 바뀌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해당 알바를 그만두고 새 알바를 구하고싶은데, 알바 시간을 알기 전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한 적이 있어 어떻게 그만둬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냥 문자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부터는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알바가 이번이 처음이라 알바를 그만둘 때 해야하는 행동이나 알바를 했다는 특별한 증빙 서류를 챙겨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기 며칠전에 사업주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법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길 원하는 경우 사직일을 적은 사직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를 더이상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여유일은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3218**6
    2025-1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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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하고 그냥 나오심 될 것 같아여 알바를 그만둘 때 추가로 뭔가 할 건 없구 추후 다른 알바 구할 때 이력서에 근무 이력만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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