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ㅍ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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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520**3
2025-11-05 16:19
1
1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강제로 자필로 적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급10030원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날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내용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10,030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파워퍼프걸1
    2025-11-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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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없냐??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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