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기준 관련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wnsqka**1
2025-11-05 15: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조건은 다 충족하는 상태인데
자발적 퇴사로 되어서 1개월 계약직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시로
11/5 ~ 12/4 근무를 하게 되면
계약만료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집공고에는 1개월 단기계약직이라고만 기재되어있어요
자발적 퇴사로 되어서 1개월 계약직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시로
11/5 ~ 12/4 근무를 하게 되면
계약만료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집공고에는 1개월 단기계약직이라고만 기재되어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6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는 말이 아마도 피보험기간은 충족된다는 의미로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만 비자발적퇴사로 되면 되기 때문에 1개월 계약직 근로 만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는 말이 아마도 피보험기간은 충족된다는 의미로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만 비자발적퇴사로 되면 되기 때문에 1개월 계약직 근로 만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