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줄 근무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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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99**9
2025-11-05 11: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포함 스케줄 근무 인데 평일공휴일에 출근하면 법적으로 1.5배 임금지급인가요?아님대체휴무 줘야 하나요?
아님 스케줄이라 안줘도 상관없나요?
아르바이트이긴한데 정직원은 아니구요
아님 스케줄이라 안줘도 상관없나요?
아르바이트이긴한데 정직원은 아니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5 14:06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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