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가 못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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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39**0
2025-11-05 12:55
1
16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gs25편의점(가맹점)에서 2025년 6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주중 오전 시간대 오전7시부터 오후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인해 이틀간 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점장에게 미리 요청했는데,
점장님이 “우리 가게는 일반회사가 아니라서 연차나 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며 휴무를 불허하셨습니다.

저는 6월부터 지금까지 결근 없이 근무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시근무자수는 5인 미만입니다.

이 경우 저는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점장이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점장이 계속 불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5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6134**8
    2025-1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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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를 쓰고싶으면 취직을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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