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최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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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27**1
2025-11-05 10: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학원알바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첫날 근무는 관례상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못받았습니다.
3. 월급 정산이 늦었고, 월급을 확인해 보니 90%만 입금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그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미달입니다.
4. 또한 그만둘 때 2일 근무의 월급을 달라고하였는데 1시간 근로 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첫날 근무는 관례상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못받았습니다.
3. 월급 정산이 늦었고, 월급을 확인해 보니 90%만 입금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그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미달입니다.
4. 또한 그만둘 때 2일 근무의 월급을 달라고하였는데 1시간 근로 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5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덜 받은 임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자료 예시로는 출근부 확보, 목격자 진술서, 교통후불카드 사용내역서, 핸드폰 기지국 발신조회 내역 등이 있습니다.
입증자료 확보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덜 받은 임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자료 예시로는 출근부 확보, 목격자 진술서, 교통후불카드 사용내역서, 핸드폰 기지국 발신조회 내역 등이 있습니다.
입증자료 확보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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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80프로 이상 주면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단 오래전 만든 법이라 현실성이 없어 10여년전 까지만 해도 대부분 90프로 지급하는 곳도 더러 있었읍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급여라 대부분 100프로 지급을 하면 요즘은 90프로 주면 지원자 전혀 없는걸 사업주도 알기에 100프로 지급을 대부분합니다. ***** 단지 일용직 알바...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경우 시급으로 최저시급 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대부분 시급 12000원을 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