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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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300**5
2025-11-05 08: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알바생으로 4대보험 가입으로 총 13개월 다닌 곳이 있습니다.
2.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퇴사하였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3개월 단기 알바 알아보고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후 3개월 동안 재직 하고 계약 만료로 종료하는 단기를 다녔을 때
5.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6. 혹여나 이직확인서만 발급이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7.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퇴사하였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3개월 단기 알바 알아보고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후 3개월 동안 재직 하고 계약 만료로 종료하는 단기를 다녔을 때
5.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6. 혹여나 이직확인서만 발급이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7.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5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이고,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휴무일 등미포함)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이고,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휴무일 등미포함)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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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직장 구해라 꼼수 부리지 말고 레알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