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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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300**5
2025-11-05 08:48
1
2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알바생으로 4대보험 가입으로 총 13개월 다닌 곳이 있습니다.
2.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퇴사하였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3개월 단기 알바 알아보고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후 3개월 동안 재직 하고 계약 만료로 종료하는 단기를 다녔을 때
5.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6. 혹여나 이직확인서만 발급이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7.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5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이고,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휴무일 등미포함)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파워퍼프걸1
    2025-11-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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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직장 구해라 꼼수 부리지 말고 레알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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