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1년 4개월하고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못받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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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zof
2025-11-05 05: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기업 식품 계열사 본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계약직으로 기한을 연장하며 근무해왔습니다.
직원들이 알바라고 함부로 말하고 손님들 앞에서 소리쳐도
어리다고 그러려니하고 그냥 넘겨왔는데
이번에 그만두면서 계약종료로 끝날거라는 매니저가
마지막에는 당신이 그만둔다고 먼저 말해서 자진퇴사다라고
바꾸더니 퇴사 사유서를 적어서 본사에 제출했습니다.
퇴사 당일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니저가 인사팀에서 온 답변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내용에서는 마지막 급여 지급하면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있다고 적혀있었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다 참았는데 이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바꿀 수 있는건 없는걸까요?
진작 그만둘걸 많은 후회가 됩니다.
계약직으로 기한을 연장하며 근무해왔습니다.
직원들이 알바라고 함부로 말하고 손님들 앞에서 소리쳐도
어리다고 그러려니하고 그냥 넘겨왔는데
이번에 그만두면서 계약종료로 끝날거라는 매니저가
마지막에는 당신이 그만둔다고 먼저 말해서 자진퇴사다라고
바꾸더니 퇴사 사유서를 적어서 본사에 제출했습니다.
퇴사 당일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니저가 인사팀에서 온 답변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내용에서는 마지막 급여 지급하면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있다고 적혀있었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다 참았는데 이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바꿀 수 있는건 없는걸까요?
진작 그만둘걸 많은 후회가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5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최종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및 사업주의 계약 갱신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최종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및 사업주의 계약 갱신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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