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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뚱맘
2025-11-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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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3월5일부터 현재까지 알바로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썻구요
작년에 알바 시작하면서 부터 최저시급,3.3% 떼고
회~금 하루에 11시부터 2시30분까지 일합니다
웬만해서는 2시30분에 퇴근 한적 없구요,
일 할 사람 없다해서 오후까지 일 많이 도외드렸었습니다. 월급에 주휴 포함해서 주신적 없고 1시간씩 더 시간을 쳐서 포함해서 주셨다고 했엇구,
24년3월부터 25년 10월31일까지
일 한 시간이 총 997시간입니다
대타로 일 해달라고 부탁했을때는 시급에 포함안하고 바로 일당으로 주신다고하셔서 받았엇구요
여태 일 했는데 주15시간 안된다며 퇴직금 안주시려고하시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5시간 넘는게 총 43주 밖에 안되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5 13:49
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상 및 내용 이외의 질문(사업주상담 등)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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