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1년했는데 퇴직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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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44**8
2025-11-04 18:5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알바 1년째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평소 주말 알바로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평일도 함께 근무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근무를 했지만 야간수당은 없었고(보통 새벽 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 드렸지만(처음 일 시작할때, 방학되고 근무일수가 많아질때), 아직도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항상 3.3%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못받았던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 3.3%공제를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이런쪽으로 무지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평소 주말 알바로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평일도 함께 근무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근무를 했지만 야간수당은 없었고(보통 새벽 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 드렸지만(처음 일 시작할때, 방학되고 근무일수가 많아질때), 아직도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항상 3.3%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못받았던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 3.3%공제를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이런쪽으로 무지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5 13: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누적 1년 이상이 된 후, 퇴사시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야간근로수당등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쉽게 말해서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인원수를 말합니다. (total 인원수 아님)
퇴사 후, 14이 이내 임금 정산을 100%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누적 1년 이상이 된 후, 퇴사시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야간근로수당등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쉽게 말해서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인원수를 말합니다. (total 인원수 아님)
퇴사 후, 14이 이내 임금 정산을 100%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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