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명만 바뀌고 고용주(사장)은 그대로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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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
2025-1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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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개월정도를 카페로 일을 하다 갑자기 빵집+카페를 같이할거같다 하셔서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퇴직금이 없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그때 다시 개월수를 채워야한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한달 정도를 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알아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거에요 한달을 쉬고 다시 같은 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2024년 11월쯤 입사해서 2025년 11월되면 1년으로 알고 있어요 한달 쉰기간은 6월중순부터 7월후반까지 쉬었어요 그리고 처음 카페를 했을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다시 일할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4 16:3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의 변경 없이 사업장명만 바뀐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6월중순부터 7월후반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인테리어 공사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관계는 게속됩니다.

다만, 사업장명이 바뀌고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다시 고용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게가 단절된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헤서는 쉬게 된 동기, 경위,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사, 다시 일하게 된 경위, 신규 채용절차 여부, 수행하는 업무 등 제반 사정이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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