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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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47**2
2025-11-04 07:17
0
7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에 9시간씩 총 1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급을 받지 않아 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검색해보니 90900원, 32320원 등 말이 다 달라서 정확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04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5일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수/5일"로 계산합니다.
1일 9시간을 일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므로, 1주 주휴시간은 16/5=3.2시간입니다.
1주 주휴수당은 "1주 주휴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므로, 3.2* 10,100원=32,320원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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